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신뢰이익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다(다수설).
⒞ 경과실 있는 착오에 의한 취소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109조 1항). 이 때, 민법 제535조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1). 신뢰이익손해
(가). 신뢰이익손해의 의의
손해란 어떤 사실이 없었다면 있을 이익 상태와 그 사실의 발생으로 현재 있는 이익 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137면.
신뢰이익손해란 무효인 계약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말한다. 독일 민법에서는 의사표시
신뢰보호의 문제는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에 한하지 않고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신뢰보호의 성격에 대해서는 불문법의 일종으로 조리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 다수의견해이나, 이세창 박사는 신뢰보호나 금반언의 원칙은 「민법 제 2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포함되는 것이며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대상의 원리가 우리 민법의 실정법의 이념에 맞는지 의문이 있고, 국내에서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학설도 인정하는 근거 및 범위에 대하여 그 견해가 다양하여 저마다 많은 문제점을
민법 제 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상의 법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과연 조세법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신의 성실의 원칙은 오늘날 모든 법분야에 내제하는 대원칙으로 이해되고, 조세법관계 역시 조세채권채무관계
이행한다고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 광고 내용이 그대로 분양계약의 내용을 이룬다고 볼 수 없다.
온천 광고, 바닥재(원목마루) 광고, 유실수단지 광고 및 테마공원 광고: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콘도회원권 광고: 아파트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부대시설에 준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직무상 성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것이다.
㉡서류내용의 충분한 검토및 실지조사 없이 고액의 세금을 환급받게 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대법원 1984. 1.24. 선고 83누610 해임처분취소): 관계서류 등이 형식적으로 구비된 점만을 피상적으로 확인하였을 뿐 서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이론적 근거를 좀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됨으로써 발생하는 등기청구권을 둘러싼 등기청구권자, 등기의무자, 등기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법률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판례의 이론을 분석, 검토하기로 한다.
하여 소액주주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어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액주주권의 강화를 위하여 대표소송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지분비율을 대폭 인하한 바가 있다. 대기업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회수불가능한 대출채권의 증가로 인하여 발생한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법시대에도 하자 있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의 소권에 의해 제재되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 것이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하자담보책임을 잘 이해하고,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펴보려면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글의 전개방식
담보책임의 연원으로서의 로